대구시,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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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최정석 기자
  • 승인 2020.09.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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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자동차 시장 경쟁력 강화

대구시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금형 콘센트 충전사업 제도 개선’ 사례 발표로 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게 됐다.

대구시는 이번에 발표한 ‘전기자동차 과금형 콘센트 충전사업 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도한 시장진입 규제를 허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등 중앙부처 등과 5차례 이상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사업의 문제점을 심도 있는 논리로 끈질기게 접근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지난해 10월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돼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개정을,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시행령의 전기 신사업 등록기준 개정과 과금형 콘센트 계량기술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

이로 인해 제한경쟁에서 완전 경쟁체제로 변경됐을 뿐 아니라 충전기 제조사는 공장등록 및 KC 인증만으로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충전기 제조사의 빠른 시장진입은 새롭고 우수한 제품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하고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으로 대구시는 규제혁신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이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차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빨리 변화하는 산업 분야로 앞으로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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