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산부산물 불법 투기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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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산부산물 불법 투기 시 과태료 부과
  • 윤가영 기자
  • 승인 2020.09.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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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천시에 따르면 가을 수확철이 되면서 일부 농업회사 및 농가에서 농산부산물을 공장 내 방치 또는 인근 야산 등에 뿌리는 불법 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빈번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에 김천시 자원순환과는 식물성 잔재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바로 배출할 것과 위반 시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각 읍·면·동을 통해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식물성 잔재물 폐기물은 즉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빠르게 부패가 진행해 심한 악취가 발생하며 재활용처리가 어려워져 폐기물 처리비용이 높아지므로 제때 처리해야 지역주민의 고통도 줄고 처리비용 부담도 적다”라고 전달했다.

또한, “파 껍질 등 식물성 잔재물은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기물 처리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는 김천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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