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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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2.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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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

군위군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환경조성의 취지로 도입됐다.

군위군은 지난 6월 서류심사와 8월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가족친화제도 실행 , 가족친화경영 직원만족도 조사 등 현장 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최종 신규인증을 받았으며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각종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가점을 받게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해 모두가 Win-Win하는 즐거운 일터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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