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에 따라 40~100만 현금으로 1회 지원
구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
정부 2차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위기 사유,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장세용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108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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