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저소득 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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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저소득 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추진
  • 김덕규 기자
  • 승인 2020.10.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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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와 생계 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8일, 군청 TF팀과 읍면 담당자 업무 지침 교육을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로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등이 해당한다.

지원금은 현재 주민등록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은 40만 원, 2인은 60만 원, 3인은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다.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내달 말부터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에 접속해 세대 주가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엄 군수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한 TF팀이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신속한 복지 상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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