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긴급생계지원 사업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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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긴급생계지원 사업 교육 실시
  • 권종순 기자
  • 승인 2020.10.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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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코로나19 피해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일 의성군 종합복지관에서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위기 사유 확인, 소득·재산 조사방법, 대상자 선정·지급 등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했으며, 읍면 담당자들의 질의를 받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농어촌기준 3억 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공무원,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기준충족 요건과 타 지원제도 중복 여부 확인 후 11월~12월 사이에 신청한 계좌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의성군은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혜택을 받지 못한 해당 가구는 증빙서류를 갖춰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군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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