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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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운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0.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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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를 설치해 방문신청을 받는다.

중기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신속지급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신속지급에서 누락됐거나 매출감소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 희망자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 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업종은 ’19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되며,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며 구미시의 경우 실내집단운동시설로 24개소가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한다.

신청방법은 이달 16일부터 새희망자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 여부 확인,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기간이 모두 내달 6일까지인 만큼 소상공인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10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여부 결정 후 1주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새 희망자금 콜센터 또는구미시청일자리경제과상권활성화담당,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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