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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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 서현호 기자
  • 승인 2020.10.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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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접수, 기한 내 신청 당부

성주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해 방문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 여부 확인, 휴대폰 본인 확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26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이병환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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