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새 희망자금’ 현장접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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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새 희망자금’ 현장접수 운영
  • 김상구 기자
  • 승인 2020.10.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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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현장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이번 현장접수는 지난달 시행한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업체 등 행정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은 전년도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 희망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신청이 누락 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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