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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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에 총력
  • 서현호 기자
  • 승인 2020.10.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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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6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확인,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위를 최소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사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주민등록표 정리,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거주 사실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 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에서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병환 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사실 조사를 실시해주기 바라며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과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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