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내달 6일까지 연장
구미시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소득 기준 및 신청 대상이 완화되고 신청 기간도 내달 6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을 추가해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 대상을 완화해 사업자⇔근로자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 여부 및 소득·재산, 기존복지 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자,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구직급여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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