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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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윤가영 기자
  • 승인 2020.11.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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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그동안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해 오던 농업용, 생활용 지하수 관정을 중심으로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2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이번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의 취지는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 처벌, 과태료 등 법적 조치가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주어지는 혜택은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행보증증권 면제, 준공 신고 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면제 등이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청서, 토지 소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간단한 원상복구 계획서, 지적도 등을 첨부해 김천시 환경위생과에 방문·제출하면 관계 공무원의 지원으로 양성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충섭 시장은 “정부에서도 지하수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관습적으로 사용해 오던 미신고 지하수 시설에 대해 빠짐없이 신고하여 적법화하고 먼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하자원을 물려줄 수 환경보호 시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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