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중소기업 물 이용 부담금 면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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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중소기업 물 이용 부담금 면제 신청·접수
  • 윤가영 기자
  • 승인 2020.1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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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물 이용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한 제조 중소기업 대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물 이용 부담금은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상수도 사용량의 1톤당 170원이 통합 부과되고 있으며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과 수질 개선 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해 부과된다.

물 이용 부담금 면제 신청 대상은 창업 후 사업개시일이 7년 이내인 제조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속하며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체가 해당되며 사업승계나 폐업 후 동종 사업개시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부담금면제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 확인서류 등을 첨부해 상하수도과로 방문 제출하면 창업제조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을 거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에 납부한 물 이용 부담금이 면제 또는 환급된다.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창업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면제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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