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 공론의 장 열어
상태바
문경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 공론의 장 열어
  • 김이수 기자
  • 승인 2020.11.05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는 강원도민일보와 이철규·유상범·신정훈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위기의 탄광 지역,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발전전략 심포지엄’이 개최돼 오는 ‘25년 만료를 앞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었다.

이날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폐특법 체계의 구조적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한 법안 종료 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철경 강원대 겸임교수는 ‘폐광지역 발전과 강원랜드의 역할’ 발제를 통해 “폐특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간 상생 및 발전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폐특법 개정은 필수 불가결하다”며 폐특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고윤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폐광지역 특별법 시한이 앞으로 5년여 남았지만 폐광지역은 여전히 인구, 소득, 환경 등 각종 지표에서 열악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폐특법 유효시한을 폐지하고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강원랜드 사내 유보금을 활용해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강원랜드 설립 목적에 따라 대체산업육성 등 폐광지역 개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정부의 한국 광업 공단 설립 추진은 광해방지사업과 대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부실을 초래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부당한 처사이므로 폐광지역 7개 시군이 함께 반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