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민식이법’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스쿨존 내 도로에 신호기 및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우선으로 설치하는 정책이며,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의성군은 그동안 의성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스쿨존 내 신호기 및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해 의성북부초등학교 스쿨존에 신호기 설치, 의성북부초등학교를 포함해 단촌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안계초등학교 스쿨존에 각각 무인교통단속 장비 1개소씩을 이달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스쿨존 내 신호기,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시행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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