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동거 부부 합동 전통혼례식” 대상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울진군과 울진여성단체협의회는 울진지역 동거 부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오는 28일 울진군민체육관에서 전통혼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 부부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과 울진군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결혼식에 드는 혼례복, 신랑·신부 화장, 기념사진 액자, 신부 한복, 식대 등 혼례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전찬걸 군수는 “많은 동거 부부들이 신청해 행복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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