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동거 부부 합동혼례식 대상자 모집
상태바
울진군, 동거 부부 합동혼례식 대상자 모집
  • 김선희 기자
  • 승인 2020.11.09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군은 “동거 부부 합동 전통혼례식” 대상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울진군과 울진여성단체협의회는 울진지역 동거 부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오는 28일 울진군민체육관에서 전통혼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 부부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과 울진군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결혼식에 드는 혼례복, 신랑·신부 화장, 기념사진 액자, 신부 한복, 식대 등 혼례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전찬걸 군수는 “많은 동거 부부들이 신청해 행복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