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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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 연장
  • 최정석 기자
  • 승인 2020.11.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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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현장 신청만 가능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은 지난달 30일까지였으나 1차로 지난 6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1차 기간 연장에서 소득 감소만 확인하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신청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다만 연장 기간 중 온라인 신청은 운영하지 않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소득 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인 가구 대상이며, 세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대구시는 타 코로나19 지원 제외자, 노점상, 미등록 영세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에 확보된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또는 일대일 전화 안내를 통해 신청 독려에 나선다.

대구시 복지국장은 “타 코로나19 지원사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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