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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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1.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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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난 12일 지정됐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에서만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이번 구미보건소 지정으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 상담은 전담공무원의 전문 교육 이수 후 오는 27일부터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구미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및 보건소의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구미보건소 소장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스스로의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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