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노후 경유차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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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노후 경유차 지원 확대
  • 김이수 기자
  • 승인 2020.11.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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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지난 16일에서 오는 20일까지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를 대비해 ‘전국 17개 시·도 합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상주시에서는 환경부 일정과 연계해 노후 경유차 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운행제한 단속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단속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실시하며, 상주시에도 노후경유차단속카메라 6대가 설치돼 있다.

시 관계자는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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