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결빙구간·폭설로 인한 도로통제 등 안내
울산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겨울철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울산 관내 25개소 상습 결빙구간에 대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정보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교통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상청에서 올 겨울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도로결빙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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