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김천시 주소 갖기 운동 확산을 위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대상을 전입 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전입 고등·대학생에게 지원하던 기숙사비와 전입지원금을 전입 중학생까지 지급하게 됐다.
학령인구 및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젊은 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타 지역에서 관내 중·고등·대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기숙사비 등 지원을 통해 학생 주거 복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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