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비수도권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단계별 상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행정명령 및 사회적 거리 두기의 1.5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장례식장, 목욕장 등의 일반관리시설 및 대중교통, 종교시설 등에 대해 방역관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수시 환기와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 위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엄태항 군수는 “다가오는 연말연시 행사 등 올해는 대가족이 모여서 정을 나누기보다는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이므로 실내 또는 밀집한 야외 장소에서는 마스크 벗는 것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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