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시
상태바
고령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시
  • 황인문 기자
  • 승인 2020.12.02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군은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일 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해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해야 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