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1조 470억' 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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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1조 470억' 예산안 의결
  • 서현호 기자
  • 승인 2020.12.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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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심의로 내년도 살림 확정

상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조 470억 원 규모의 상주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해 총 31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12건,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처리했으며, 이날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총 1조 470억 원 중 107억 원을 삭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두드러졌는데, 김태희 의원의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민지현 의원의 ‘상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최경철 의원의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경모 의원의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이용 불편과 대책방안 제시’와 이승일 의원의 ‘상주시 발전 방향 및 종합계획’등 관련 집행부 시정 질의 2건에 이르기까지 민생과 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정재현 시의회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연일 계속된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들에 감사드리며, 추후 이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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