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고액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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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액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김상구 기자
  • 승인 2020.12.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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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 대상

안동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40여 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했다.

대상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고액 체납자의 자동차로 수차례 자진 납부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태만으로 일관한 차량소유자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8월에 운영했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한데 이어 이번에는 ‘현장 체납 징수반’을 운영해 무조건 번호판을 영치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징수를 유도해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690여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160여만 원, 합계 80여대, 3,850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상시 ‘현장 체납 징수반’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코로나 19 시대를 맞아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려운 차주에 한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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