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하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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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하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2.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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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감면대상, 감면액 확대

군위군은 2021년 2월 고지분부터 5년간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군위 공공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처음 부과한 이후,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을 그동안 동결해왔으나, 요금 현실화율이 2019년 말 기준 6.7%수준으로 만성적인 적자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하수도요금을 매년 9%씩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2025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10%이상으로 회복되어 하수도 재정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외계층의 요금부담은 완화된다. 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통하여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등록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사용자가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볼수 있게 되었다. 요금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통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물가 안정과 서민 가계 부담을 이유로 그간 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운영해 왔다”면서 “요금 인상 추진은 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확보된 재원은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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