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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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
  • 윤가영 기자
  • 승인 2020.12.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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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성주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귀농, 귀촌, 결혼 등 성주에서 시작하는 새 출발을 더 짜임새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유입 정책에 힘을 쏟는다.

전입세대 정착지원 사업은 2019.7.1.이후 전입한 성주 군민에게 3년 3개월 동안 주소를 계속 유지하면 순차적으로 첫 3개월 후 10만 원, 그 후 1년마다 20만 원, 30만원, 40만 원으로 총 100만 원을 받는 지원금으로 세대별 5명까지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인구증가 시책유공 유관기관․기업 지원 사업으로 기존 소속직원 5명 전입으로 돼있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함으로써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인당 2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내 경기 활성화에도 톡톡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2019.7.1.이후 성주군에서 혼인 신고한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부부가 둘 다 주소를 관내에 두며 거주할 경우 지급대상이 되며 첫 100만 원 성주 사랑상품권을 시작으로 매 6개월마다 100만 원씩 지급된다. 

상기한 혜택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페이 형식의 서비스로 이용가능한 ‘성주사랑카드’에 충전형식으로도 지원받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민이 편하게 지역 내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어 성주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할 것이다.

이병환 군수는 “성주로의 귀농, 귀촌은 현재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나 가족 동반이 아닌 경우가 많아 1인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결혼의 경우 청년층이 줄어들며 주변 도시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정착지원금, 결혼장려금을 세분화해 확대 편성함으로써 내일이 기대되는 성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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