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도 기업유치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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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도 기업유치戰 개시!
  • 최정석 기자
  • 승인 2020.12.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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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우수기업 등 지원강화

대구시는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와 지역 투자촉진을 위해 그동안 운영해 온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해 이달 30일자로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지원대상에 고용우수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내에서 이전해 확대 투자하는 기업을 추가해 지역 우량기업 유출 방지를 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규정과 고용창출장려금 추가지원, 직원 거주 지원제도를 신설, 국내복귀기업 및 역외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지원제도를 마련했으며 이 외에도 신규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상향해 보다 많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는 투자이행점검 명문화 등 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 투자유치 포상금도 확대했으며, 올해 조례·규칙 전부 개정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매뉴얼 최초 제작 등 코로나 19 진정과 경제 회복세를 대비한 투자유치 지원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해는 지역 제조업 경영 악화 등 투자불황 속에서도 물, 의료,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내년도에도 강화된 투자지원제도를 활용으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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