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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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권종순 기자
  • 승인 2021.06.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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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6월 연납신청은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6월에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 시 6월에 고지서를 2부(제1기분 정기분 고지서, 6월 연납고지서) 받게 된다. 6월 연납은 7월~12월 기간 세액의 10%, 연세액 기준 5%가 공제된다.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못했거나 1월~6월에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재무과 세정계 및 읍면사무소 지방세담당부서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동이체 대상이 되지 않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연납 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익월에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해 준다.

의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한 통으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연납 신청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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