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회계과는 지난 20일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소득세 관련 지급명세서 담당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지급명세서를 적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종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 4, 7, 10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 7월 말일까지 제출했지만 올해 7월 지급분부터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단축됐다.
직무교육 내용은 소득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배경과 제출시기, 용어, 서식 등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기존 지급명세서에 대한 의문도 해소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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