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친환경 건축물·자동차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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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친환경 건축물·자동차 지방세 감면
  • 이은우 기자
  • 승인 2021.11.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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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경우 지난 ʼ15년 1월부터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10%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15~20%,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10%씩 각각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주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난 ʼ09년 1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40만 원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 분야에는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해 감면을 놓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저탄소 제품과 에너지효율 건축물에 대한 감면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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