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호도하는 불법 상(商)행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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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호도하는 불법 상(商)행위 도마위
  • 기동취재팀
  • 승인 2021.12.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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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소재 A 다중이용시설 업체가 목욕탕업을 영위 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불법 상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일반 목욕탕업을 운영하면서 마치 사람들의 인체에 효능이 있는 온천수(유황천)인것처럼 과장광고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온천수를 사용함에 있어 해당 관련 행정기관 및 협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체 수년 간 불법영업행위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편 해당업체는 자신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 사이트에 온천 목욕업을 성행하는 것처럼 불법홍보를 스스럼 없이 자행하며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동종업계의 시정요구에도 아랑곳 하지않은 체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및 해당기관에서도 진상파악은 커녕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 탄 반사회적인 불,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마땅하며 해당 행정당국과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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