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 대부 영업 피해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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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대부 영업 피해 차단 나서
  • 이은우 기자
  • 승인 2022.01.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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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무자격 대부 업체의 불법 고금리 대출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영업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명절 대출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고금리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울산시는 19일 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불법 대출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불법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의 대출 축소로 인해 불법대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사법처리와 동시에, 관련 기관과 협력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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