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중고차성능상태점검 서면고지의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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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중고차성능상태점검 서면고지의무 홍보
  • 김경기 기자
  • 승인 2022.02.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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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성능·상태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서면고지의무 시행 홍보에 나섰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미리 정비공장에서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차를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판매할 때 매수인이 고지 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증범위 내에서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의무보험제도이다.

대상차종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이고 보증기간은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이전등록 이후 주행거리 2000km 이내 중 먼저 도래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주행거리 20만km 초과차량, 대형승합차, 중·대형화물차, 보험금기록이 있는 침수전손차량, 수리검사 미이행 차량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차 거래 시 매매업자는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사항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서면고지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중고차성능·상태점검 서면고지의무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 및 투명한 중고차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비자도 중고차 구매 시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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