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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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 이용덕 기자
  • 승인 2022.03.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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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해상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예·부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은 최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한편, 지난 3년간 포항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ʼ19년 2건, ʼ20년 2건, ʼ21년 3건으로 어선이 전체의 약 57%인 4건을 차지했고, 레저기구 1건, 화물선 1건, 예인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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