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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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 조례 제정
  • 김경기 기자
  • 승인 2022.03.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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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천시에는 지난해 3월경부터 대여업체 2개사가 개인형 이동장치 총 400대를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조례’를 발의했으며, 지난 16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장치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래 기술의 변화로 자율주행 및 공유 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각종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문제 발생 최소화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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