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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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시행
  • 김선희 기자
  • 승인 2022.03.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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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근로자에겐 미래설계를 위한 씨앗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에 대한 참여자를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매달 15만원씩 총 360만원을 납입하면 군에서 분기별로 175만원씩 4회 총 700만원을 공동 납입해 만기 시 총 적립금 1,060만원과 이자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입 후 재직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

참여 자격은 영덕군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군에 주소지를 둔 만19~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단, 월 근로 시간이 30시간 미만이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공고문과 신청서류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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