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 독점체제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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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 독점체제 변화 예고
  • 신민규 기자
  • 승인 2022.04.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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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고위원회는 장기간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신규업체도 공정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할 것을 울산시에 권고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제177차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지자체가 직접 직영하는 체계와 민간업체에게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울산시의 경우 구·군별로 관할구역 내 권역을 나눠 1년 단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에 대행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매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동안 많은 문제가 돼 왔으며, 결과적으로 특정업체가 수십 년간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됐다.

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도,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받게 된다.

하지만 신규업체의 경우 용역이행실적이 없어 모든 심사항목에 만점을 받더라도 낙찰을 받기가 어려워, 그 동안 이 세부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별도로 도입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이행실적’과 ‘경영상태’의 배점차 완화, 이행실적 이외에 ‘수집운반차량 확보’의 심사분야 추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강화, 종합평점 적용 개선 등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적격심사는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 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세부기준이 개정될 경우, 대행업체 간의 입찰가격에 대한 경쟁으로 올해 울산시 전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423억 원 중 5%~10% 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업체의 공정한 입찰참여기회 제공은 물론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대행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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