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항 크루저선 취항 어업인 단체 반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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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항 크루저선 취항 어업인 단체 반대 나서
  • 포항일보
  • 승인 2022.07.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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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항발전협의회는 후포항 크루저선 취항을 반대하고 있는 어업인 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후포면장,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장애인협회, 청년회, 상가협동조합 등 6개 단체를 비롯 현, 전군의원, 역대회장, 어업인5개단체가 참석했다.

발전협의회 손회장은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의 후포를 끌어갈 대표들이 한자리모인 것만으로 의미가 깊다면서 크루저선 취항에 있어 찬성과 반대 모두 후포발전을 위한 애향심이라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굳이 비판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선박안전사고 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크루저선 취항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은 최대한 극대화 하고 피해는 최소화 할수 있는 대책을 논하는 자리이니 허심 탄해 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어 후포면 발전협의회 김종배 역대회장은 설명회 때 어민들이 반대하기 보다 선박 안전문제를 제기 했다. 그러나 관광사업 없이는 지역발전 불가능 하다 선박안전사고 나 주차난 문제는 관계 기관과 정치권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했다.

붉은대게통발협회 권회장은 조합산하 협회가 공동대응 하기로 정했다. 선사 는이미 지난 6월에 해수부로부터 항로변경 승인을 받았고 6개월 이내에 취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급한 사정에 있다. 어민입장에서는 주 차난 문제와 선박 안전 문제가 관건인데 조건부 수용할 계획이며 당장 급 한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진원 울진군협의회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취항해 야한다고 생각한다. 주차난 문제는 군이 해결할 것이다. 선박안전사고와 관 련 되는 협소한 접안문제는 한진 방파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어민대표 0모씨는 나 역시 크루저선 취항은 반대하지 않는다” 주차타 워 건설시 현재 건립중인 해양복합공간건물이 죽을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고민해야하고 한진 방파제는 수심이 낮아서 불가능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훼손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의 토석채취 사업장 30곳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민원발생 등 환경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54건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시 소재 (자)신한산업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시 제시된 절개사면의 평균경사도를 약 20.5°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절개사면의 안정성을 저해했다.

충남 당진 소재 경성산업(주)은 당초 사업계획의 허가조건과 달리 지표면 아래로 5~10m 추가 굴착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경북 경산 소재 (주)대곡산업 등 31개 사업장은 우기시 우수배제 및 토석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로와 침사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식대상 수목의 관리부실, 오수방류수의 협의기준 초과 등이 지적됐다.

충남 부여 소재 (주)대원산업 등 11개 사업장은 토사유출 방지에 필요한 우수배제시설과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훼손된 상태로 방치했다.

전남 순천 소재 월전산업(주) 등 10개 사업장은 수형이 양호한 수목을 복구지 식재용 등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가이식한 수목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대부분이 고사되었다.

전북 부안군 소재 (유)에스엠산업 등 8개 사업장은 오수처리수가 협의기준을 초과하거나 야생동물 보호대책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외에, 경북 고령군 소재 부광산업(주) 등 2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경기도 화성 소재 삼표리사이클링 화성사업소 등 6개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거나 이중 일부를 유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다 적발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25개 사업장의 54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사업 승인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관리자의 환경관리 인식도 미흡하고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전문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도 전문인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현장의 환경안전 관리가 소홀해 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환경을 훼손하거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환경안전 보호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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