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정우 회장 - 회사 차량 사적 이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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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정우 회장 - 회사 차량 사적 이용 고발
  • 이성관 기자
  • 승인 2022.10.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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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죄로 고벌 당해

최근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이 회사 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임종백씨(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가 최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종백씨는 17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회장은 지난 2019년 2월경부터 ‘제네시스G90 차량번호 80XX’, 2022년 3월말부터 9월경까지는 ‘제네시스G90 차량번호 88XX’를 이용, 회장에게 지급되는 관용 차량 이외 회사 소유 승용차를 최회장의 개인 용도 또는 심지어 최회장의 가족이 사용함으로써 약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임종백씨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문제의 승용차는 자동차 등록원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포스코홀딩스가 현대캐피탈을 통해 리스한 회사 차량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기사를 증빙자료로 첨부했다.

임종백씨는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최회장의 가족이 문제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익명의 제보도 있다”며, “이는 사회 고위층의 도덕성(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경종 차원에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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