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A모 공동주택 - 폐기물 쓰레기와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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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A모 공동주택 - 폐기물 쓰레기와 동거?
  • 기동취재팀
  • 승인 2023.04.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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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A모 공동주택 230여 세대 입주민들은 폐기물을 안고 생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아파트는 2022년 9월경 정화조 폐쇄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수십톤을 적법하게 처리 하지않고 정화조 공사현장에 불법매립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폐기물 제거조치 위반)에 의하면 5톤이상의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현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에도 정화조에 되묻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또한 폐기물 관리법 제17조1항(배출자 미신고) 및 제18조2항(폐기물 불법매립)등을 위반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의뢰 된 상태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및 취재원의 제보에 의하면 정화조 폐쇄공사를 하기전 정화조 청소를 하는 과정에 정화조 에 남아있는 각종 슬러지와 오니를 제거하고 폐쇄공사를 진행 해야 함에도 이러한 폐기물을 제거 하지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 폐기물 위에 폐기물을 쌓아 놓는 모양새가 된 형국이다.

특히 해당부처 공무원의 이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과 판단은 한술 더떠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민원제기로 인한 현장검증에서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탁상행정으로 결론을 내려 직무유기성 논란 의혹에 휩싸여 있다.

해당 아파트는 2개의 정화조가 있는데도 건축도면상의 1개 정화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존 5톤 미만의 폐기물로 단정 생활폐기물로 간주 과태료 대상으로 취급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탁상행정 이자 편파적 행정이다.

폐기물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할 민초들의 고통을 어떻게 처리 해 나갈것인지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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