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 편파 수사 의혹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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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편파 수사 의혹 도마 위
  • 기동취재팀
  • 승인 2023.06.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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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식 수사 의심되는 정황 보여

경북경찰청 산하 포항남부경찰서가 2022년 12월 초순경 '무단주거침입'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편파수사, 봐주기식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1월 3일 피의자 A모씨 외 2명이 자치위원회 총무 B모씨의 교사 및 지시에 의해 해당 상가 건물 2층 사무실을 방문, 스피크 설치 공사를 위해 건물 옥상 출입을 건의 제지를 당하자 같은 해 12월 6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경 당사 건물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주출입문을 무단으로 따고 침입해 옥상에 진입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고소인은 이를 발견하고 옥상에 있는 피의자 A모 씨 외 2명에게 거칠게 항의했고 A모 씨는 총무 B모 씨의 지시로 이뤄진 불법 행위라고 시인한 후 되돌아갔으며 고소인은 이를 터잡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수사 진행 중 담당사법경찰관의 수사행태가 가히 점입가경이며 편파 수사 및 봐주기식 수사란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첫째로 수사 기록을 보면 고소인의 진술을 완전히 무시하고 피의자 A모 씨와 B모 씨가 뒤바뀌어 있으며 B모 씨를 옹호하는 듯한 일방적 진술을 기술해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핵심에서 비켜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둘째로 고소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가 건물 2층 당사 사무실은 엄연히 1989년 준공 당시 근린생활시설로 분양 받은 '사유시설물이자 사유재산' 임에도 누구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공동 건축물로 인용, 무단 주거침입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의도 또한 엿보인다.

셋째로 피의자들의 무단 출입행위로 당사 사무실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CC-TV 복합기가 분실돼 수사의뢰 했지만 이마저도 묵살 당하는 일방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수 없었다는 고소인의 전언이다.

상기에 적시한 내용들이 명확함에도 담당 사법경찰관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항간에 오르내리는 국민 눈높이의 '경찰 수사권 수사 능력 한계'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해당사건에 대한 의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담당검사로 부터 '보완수사요구' 지시가 내려져있는 상태다. 

부디 국민들에게 신망받는 초연한 경찰상, 금전, 향응에 휘둘리지않는 깨끗하고 청렴한 경찰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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