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홍보시설물 - 도시미관 저해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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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홍보시설물 - 도시미관 저해주범
  • 기동취재팀
  • 승인 2023.07.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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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및 공무원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불법 부추겨

민선8기가 출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25년이 지났지만 관계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능력은 수준미달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한층 높아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생활환경,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문제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부분을 도외시 할 수는 없겠지만 도심 전체의 도시미관 또한 민감하게 접근해야될 항목이다.

최근 포항시에서는 경북제1의 청정도시 및 문화관광의 도시답게 해당공무원의 굳은 의지와 굳건한 사명감으로 십수년 넘도록 방치되어 왔던 도심지역의 도시미관 원흉인 불법홍보시설물을 철거함으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 포항을 찾는 내방객 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허지만 아직도 포항근교 외곽지역 국가철도공단 산하 철도변,국토교통부 산하 국도변에는 버젓이 불법홍보시설물이 게첨되어있어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주시도 한몫거들고있어 공직자로서의 복무자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취재진이 해당 공무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및 인력탓으로 일관 오랜기간 타성에 젖은 공직자의 모습을 엿볼수있었다.

홍보물게첨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 되어 지는데 공공성 과 상업성이 있다.

상업성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홍보물을 제작 지정된 장소에 게첨하게 되어있다.

이또한 관계기관에 신고를 득한후 지정게시대에 게첨 해야하며 신고를 득하지 않은 홍보물은 모두가 불법홍보물에 해당된다.

공공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대민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지정된 장소에 게첨하게 되어있다.

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는 게시대를 설치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도로상이나 육교, 고가도,터널입구 등지의 장소에 시설물,현수막,간판 등의 게첨은 불법적치물 및 불법옥외광고물 등에 해당되어 이를 표시하거나 설치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도심전체를 불법홍보시설물로 게첨하여 흉물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는 기득권세력들을 방관, 방치 하고 있는 행정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가 및 시민의 공복자 로서 대민활동에 철저를 기해 불법홍보물 및 불법시설물 철거에 직접 나서야 할 것이며 포항시의 행정처리 규범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쾌적한 도심지 조성을 위해 하루빨리 시민들의 정서와 형평성을 고려 행정대집행 및 법적 조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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