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불.탈법 행위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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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불.탈법 행위 “극성”
  • 기동취재팀
  • 승인 2023.07.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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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포항 전지역에 걸쳐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위원회의 불.탈법행위가 점입가경 이다.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공동관리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도권 밖의 집단으로 규정 행정제재를 취할수 없다는점을 악용하여 해당 입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체 횡포를 자행 크나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Y아파트, M아파트, 북구에 A모, B모 아파트 등 집행부의 불,탈법
행위로 인한 횡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소규모 주택단지에 살고있다는것 만으로도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처지에 입주민 대표자 라는 사람에게 까지 횡포, 멸시,농락 당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다 할 것이다.
특히 남구 연일읍 소재 Y모 아파트의 경우 자치위원장 P모씨와 각 동장들은 한통속이 되어 전횡을 일삼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자치위원회의 근간인 입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체 일방적으로 자치위원회 관리규정을 변경 자치위원장을 영구히 연임 할수있다는 황당무개한 규칙과 자치위원장 및 총무수당을 임의대로 상향 조정하는 등을 제정 8년째 전횡을 일삼는가하면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한번 받지 않고 주민들에게 공고 조차도 하지않는 조폭수준의 자치운영을 해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동의도 받지 하지않은체 8년동안 일방적으로 수의계약(1억원이상의 공사금액)을 맺어 진행하여 왔으며 여기에 한술 더떠 불법까지 저지르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 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심지어는 입주민을 상대로 고발을 하는가 하면 또다른 입주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 “모욕죄”로 재판에 회부 되어있는 상태다.

해당 Y아파트 뿐만아니라 주위의 또다른 Y,M 등의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북구지역의 공동주택 아파트 들도 유사한 사건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와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손을 쓸수없을 정도로 악화 일로에 들어서있다.
몇몇 뜻있는 입주민들이 관계기관에 민원제기를 했지만이 ‘행정기관에서도 제재방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 불쌍하고 힘없는 입주민들만 피해를 당하며 살아가고있는 실정이다.

타 지자체에 비해 이강덕포항시장은 민원제기 문제에 대해 시정(市政)의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꼽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경북제1의 도시 위상에 걸맞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맹점을 악용 무소불위의 행위를 자행하는 자(者)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시바삐 시(市)조례를 제정 무고한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 이들을 과감하게 척결해햐 할 것이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의 자질문제도 문제지만 상식선상의 범주를 벗어난 이들의 행태는 강력한 제재조치 없이는 입주민들의 고통은 벗어날 길이 요원함 할 것이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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