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 지진' 초본 발급 건수 20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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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 지진' 초본 발급 건수 20배 늘었다
  • 이혁 기자
  • 승인 2023.11.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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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년 3월까지 안내센터 운영

포항시는 포항 촉발 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안내센터는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시민들의 민원전화가 쇄도함에 따라 시민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시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 1층 포항지진 안내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안내 창구에 방문해 상담하거나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지진 피해와 관련한 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온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2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근무를 실시하며 시민 편의를 돕는다. 

시에 따르면 소송에 대한 판결 전인 지난 13일과 14일에 포항시에서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 건수는 각각 662건, 622건이었으나, 판결 이후인 20일과 21일에는 1만 2,197건, 1만 2,042건으로 20배 가깝게 급등했다.

앞서 시는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 주민에게 기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질의·응답집(Q&A)’을 제작해 긴급 배부한 바 있다.

11.15 촉발 지진 이후 시는 지진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출범시켜 지열 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해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피해배상을 위한 지진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이번 민사소송 승소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도 포항시의 적극적인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5년으로 연장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촉발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인정으로 피해 주민들의 관심과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라며 “피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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