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비양심 고액체납자’강력 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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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비양심 고액체납자’강력 징수 나서”
  • 이은우기자
  • 승인 2024.02.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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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고질체납 721명, 148억 원 직접 징수

울산시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올해는 출범 2년째를 맞는 고액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을 통해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의 공매, 가택수색·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체납자 현장 실태조사 658명, 부동산・예금․채권 등 재산압류 434건, 63억 원, 행정제재로는 신용불량 정보제공 161명, 명단공개 48명, 출국금지 1명, 공매 8건, 가택수색 5건, 정리보류 19억 원 등이다.

특히,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율 19.5%를 기록해 팀 신설 이전인 2022년과 비교해 5.4%P나 상승했다.

이 같은 활약으로 특별기동징수팀은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 ‘2023년 울산시정 베스트 5’에도 선정되었다.

올해도 구군으로부터 300만 원 이상 관리대상 고액・고질체납자 721명, 148억 원(체납건수 956건)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지난달 1월 이관 받은 고액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조회 및 현장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착수했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8억 9,000만 원을 체납한 주택재개발 법인을 대상으로 담당조사관이 1월 법인본사를 방문해 납부독촉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정리 보류’된 시세 300만 원 이상 체납세 486건, 127억 원(체납자 362명)도 이관받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은닉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는 등 징세노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확대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지방세 규칙위반 행위 고발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로 출범 2년째인 특별기동징수팀의 역량을 총집결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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