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아너스, 모델하우스 시설물 불법운용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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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아너스, 모델하우스 시설물 불법운용 도마위
  • 기동취재팀
  • 승인 2024.03.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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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투자개발(주) (대표 최성욱)이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241번지 외14필지 상에

지하2층 지상18층 규모의 6개동 343세대 (근린생활시설 포함)의 공동주택을 건립 2024년7월경에 준공을 할 예정이다.

이에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7-1 소재에 전격 모델하우스를 오픈 치열한 분양시장에 뛰어들어 악전고투 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델하우스를 찾는 고객들의 눈 과 마음을 사로잡기위해 온갖수단을 동원 하겠다는 전략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신뢰를 저버리고 규정 과 법망을 피해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는 온당치 않다고 본다.

특히 모델하우스의 시설물에 게첨되어 있는 불법광고물(간판,현수막 등)은 규정위반 이자 불법으로 행정처벌의 대상이다.

해당업체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등에는 3개이하) 제2조4항(업소가 2개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10조5항(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 제10조 5-2항(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법률규정을 위배 버젓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를 모를리 없는 관계자의 후안무치는 도를 넘어 시민들에게 위화감 마져 들게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포항시 북구청 해당부처 관계자 역시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시정조치를 안하것인지 못하는것인지는 알수없지만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태만’이고 모르고 못하면 ‘무능’이다.

특히 해당업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변질된 기업의 이미지로 부각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촉구하며 해당부처 관계자 역시 조속히 행정조치를 단행 시민의 공복자로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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