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고발장 접수
상태바
포스코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고발장 접수
  • 이혁 기자
  • 승인 2024.04.08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이 8일 포스코의 탈퇴종용, 근로기준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 준수 등 200여건의 제보를 기반으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00여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 중 탈퇴종용 부당노동행위가 120여건에 이르며 이외에도 근로시간 미준수, 휴게시간 보장 위반 등 다양한 사례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포함됐다.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김성호 위원장은 “사측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포스코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는 위법을 일삼고 있다. 이번에 제보 된 200여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작년 12월 말까지 11,000여명에 이르렀으나, 1월부로 4월초까지 직책자 및 P직군 엔지니어 사무직 조합원 위주로 총 230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해 8800여명의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