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소송 1심 담당’ 서울센트럴, 항소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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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소송 1심 담당’ 서울센트럴, 항소이유서 제출
  • 이혁 기자
  • 승인 2024.04.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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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변호사 “1인당 300만 원 과소” 상향 주장

포항지진소송 1심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이 항소심이 진행될 대구고등법원 2023나18844호(제3민사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센트럴 관계자는 1차 소송에서 함께 진행해 승소한 다른 소송인단 5만 명도 같은 재판부에서 항소심을 병행 진행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1심 소송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지만 패소한 피고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포스코는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경우 변호사는 “최근 2차 소송 접수자 약 45만 명이 포항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는데 2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상급심인 위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항소심 재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인당 300만 원이 인정됐던 위자료를 포항 시민에게 상향해서 더 받아주기 위해 피해 원고들도 항소했는데 항소이유서에서 1인당 위자료 300만 원은 너무 과소하므로 항소심에서 상향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포항지진 1심 판결에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 중 두 지진을 모두 겪은 피해자에게는 300만 원, 한 지지만 겪은 피해자에게는 200만 원을 인정했는데 포항지진 횟수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면 2017년 4월 15일의 규모 3.2 지진도 유감지진이므로 산술적으로 위자료가 상향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로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의 경우 2006년 규모 3.4 지진으로 피해자에게 9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0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식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는 위 규모 3.2 지진의 포항지진과 거의 비슷하다.

또한, 세월호 생존자 위자료 항소심은 최근 1인당 8,000만 원이 인정됐는데 포항지진 피해자는 1인당 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1심 판결 선고(2023년 11월 16일) 이후에도 피고 대한민국이나 포스코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오히려 항소심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지진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어 징벌적인 의미로도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넥스지오컨소시엄은 포항지열발전소 부지 선정 시에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증거인 단층파쇄대(추정단층)가 있음을 알고도 안이하게 판단해 지열발전소를 건설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 출신인 이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타지 주소, 타지 직장, 군 복무, 출국,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전부 기각(패소)된 사람이 1,867명이나 된다”라며 “패소한 포항지진 피해자의 자료를 일일이 수집해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용규 포항지진 서울센트럴 소송인단 대변인(환경부 대변인 출신)은 “억울하게 패소한 사람들을 위해 포항시 육거리에 위치한 포항지진 소송접수처 사무실에서도 소송자료 접수 등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최근 포항시의 45만 명이 접수된 2차 소송 결과도 대구고등법원의 1차 소송 항소심의 영향을 받으므로 대구고법의 항소심 재판준비를 위해 포항 시민들과 최대한 힘을 모으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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