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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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 이혁 기자
  • 승인 2024.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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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13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포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자료를 사전분석 후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현장점검과 전화·서면 확인 등을 병행해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현수막을 읍면동과 시내 주요 거점 지역에 게첨하고 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IM샵)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현 경제노동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포항사랑상품권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가맹점주 모두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올바른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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